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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DASH GOLD코인' 투자사기 40억 편취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2.19 15:09 수정 2024.02.19 15:09

대구지법, 50대 회장에 징역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 B(52)씨와 C(55)씨에게 각 징역 4년, D(75·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하고 A씨에게 36억 6551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한편 피고인 A씨는 주식회사 대시골드코리아와 일본 법인인 일본대시골드재단의 실질적 대표다. B씨는 대시골드코리아 본부장, C씨는 대시골드코리아 명의상 대표이사, D씨는 대시골드코리아 고문이자 일본대시골드재단 이사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DASH GOLD(대시골드)코인 매수를 통한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이더리움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가상화폐 대시골드 코인이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일본에 기반을 둔 코인이라고 홍보하기 위해 A씨는 코인을 개발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아닌 은행원 출신 일본인을 바지사장으로 두고 형식적 법인인 '일본대시골드재단'을 설립했다.

이는 당시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개발한 코인은 소위 '김치코인'으로 불리며 기술력이 부족하고 코인 가치가 낮게 취급되던 반면, 일본인 개발자가 개발한 코인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어 코인 개발자가 누구인지는 일반인이 코인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대시골드코인으로 '세계 각국의 명품을 30% 할인받아 구입할 수 있다', '커피숍에서 결제 가능하다', '미얀마와 중국 모 그룹 등에서도 관여 한 코인이다', '대시골드캐시로 터치가 되는 신용카드가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들과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MOU만 체결했을 뿐 아무 관련이 없었거나 구체적 사업을 진행한 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시골드코인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이 확정됐다거나 상장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코인 상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나 상장을 위해 추진한 업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의 코인거래소인 BIT-Z에는 상장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단시간에 만들어진 대시골드코인의 개발자는 한국인이며 관련된 코인 생태계를 조성하지도 못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또는 투자자 27명에게 합계 50억 3251만 8900원 상당의 대시골드코인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설계하고 사건 전반을 주도적으로 지휘, 총괄한 A씨는 피해금 대부분을 소비하는 등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가장 큰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교묘한 거짓말로 법망을 피해 가려 한 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엉뚱하게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한 점, D씨는 처음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에 관여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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