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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2033년까지 슬레이트 지붕 '전면 철거'

황인오 기자 입력 2024.02.20 11:45 수정 2024.02.20 12:04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 접수

상주시가 올해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올해 17억 8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435동, 비주택(창고, 축사) 30동, 주택 지붕개량 15동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로 19일~오는 3월 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면적 200㎡ 이하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하거나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돼 보관 중인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자체 예산 5억 원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2033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전면 철거를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많은 대상자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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