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청도군수<사진>가 화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청도 군의회는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군은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추진을 위해 올해 피해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청도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중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 최대 1000만 원 △반소(건물30%이상~70%미만 소실) 최대 700만 원 △부분소(10%이상~30%미만 소실)는 최대 3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지원금 신청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타 법령이나 조례 또는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경우와 빈집 또는 법령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하수 군수는 “관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