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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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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기준은 청도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운전면허(2종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 관할 읍·면사무소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도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9년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도부터 신청자 354명에 대해 10만 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령운전자의 자진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2024년 1월 현재, 청도내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9,000여 명에 달한다.
김하수 군수는 “자진반납 지원금 상향은 고령운전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뿐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미연 방지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