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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지정<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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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보건소가 지난 22일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3개 구역 920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와 화재위험을 감소시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정된 곳은 도시공원 60곳,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95곳, 버스정류소 승강장 반경 10m 이내 765곳 이며, 향후 지정구역의 신설·폐지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해제된다.
단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5월 21일까지 3여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금연 지도원을 통해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김재동 소장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