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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오피스텔 분양사기 중견건설사 회장 1심 판결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2.25 13:32 수정 2024.02.25 13:32

검찰 항소 "분양자들 지금도 피해 호소"

대구지검이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오피스텔 분양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중견 건설사 A회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8일자 참조>

검찰은 오피스텔 전문 시공·분양업체인 모 건설사 회장 A씨가 1심에서 이같이 선고받자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지난 23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또 2019년 3∼4월 시행사업 중이던 오피스텔이 자금난 등으로 정상적 준공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금융기관을 속여 약 190억 원 규모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이날 A씨를 추가 기소했다.

A씨는 대구 동성로에 700여 가구 규모로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에서 지난 2017년 3월~2019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72명에게 분양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44억 2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아울러 2014년 10월~2021년 1월까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건설사가 30여 개 시행 법인을 설립한 뒤 다수 시행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난을 겪자 시행 현장의 분양대금을 그룹 내 다른 시행사 운영 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점,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공정률이나 분양률을 부풀린 점, 대출금 190억 원 중 100억 원 이상을 산하 다른 시행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현재까지도 준공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금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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