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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 설치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8.07 17:12
수정 2017.08.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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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안동소방서
안동소방서(서장 강명구)는 재난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발생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를 붙여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다.안내표지의 설치 장소는 출·퇴근시간 차량 이동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 불법주정차가 잦은 곳을 선정하여 설치하였으며, 안내표지에는 ▲5m이내 주정차 금지 및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부과 문구가 새겨져있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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