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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조양·한울기공 직원 구제신청 일부 인정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2.27 13:37 수정 2024.02.27 13:37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기자회견 여는 노조<민노금속조합 제공>

달성에 있는 제조업체 조양·한울기공 전 직원 11명이 구제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일부 인정 판정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사측이 조합원 11명을 집단 해고한 것에 대한 부당함이 인정됐다"며 "다만 경북지노위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는데 이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판정 이유 등이 적힌 판정서는 구제신청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사측은 작년 11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물량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 11명을 해고했었다.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며 경북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노조 운영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이 기각돼 재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아직 판정서를 받기 전이라 드릴 말이 없다"며 "판정서를 받고 판정 이유 등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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