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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가 산업안전 대진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을 진행 후 단체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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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구서부지사가 지난 7일 지역 내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주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2024년 1월 27일)으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태완 대구서부지사장은 “공단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과 협업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사업주 교육과 담당자 교육을 총 26회 개설해 실시하고 있다”며, “많은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센터(053-650-683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