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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예천군, 18일부터 택시요금 전격 조정 시행

황원식 기자 입력 2024.03.12 10:38 수정 2024.03.12 10:42

기본요금(2km) 초과시 복합할증구간 1,000원 가산 철폐
택시업계 '통 큰 결단' 안동시-예천군 요금 차이 불편해소

↑↑ 예천군, 택시요금 전격 조정 시행<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지난 2023년 9월 1일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인상에 따른 변경 후 오는  18일부터 택시요금을 다시 전격 조정·인하한다.
그동안 예천군은 2015년 경북도청 이전 이래, 안동시와 예천군의 택시요금체계 차이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경우 어느 지역 택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예천군은 작년 연말부터 택시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협의한 끝에 지난달 14일 전격적으로 요금조정에 합의했다.
예천군은 이번 조정으로 예천군 관내 택시요금이 인하되는 효과와 함께 도청신도시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요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택시요금 차이로 인한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정의 주 내용은 기본요금(2km) 초과시 복합할증구간에서 1,000원 가산되던 것을 없애고, 기존 2km초과 7km이하 주행요금 100%할증, 7km초과 주행요금 63% 할증을 2km초과 10km이하 주행요금 100%할증, 10km초과 주행요금 63%할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통 큰 결단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택시요금 조정이 서민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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