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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3.13 10:30 수정 2024.03.13 10:30

경북경찰, 2개월 간 집중 단속

↑↑ 경북경찰청이 향후 2개월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경북경찰 제공>

경북 경찰청이 13일, 향후 2개월간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경찰은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 진·출입로, 휴게소 및 공단 주변을 중심으로 과적·추락 방지조치 위반·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화물차량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유관 기관과 함께 주요 휴게소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도 실시한다.

현재 경찰은 도로상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순찰시 포트홀 및 도로 지반 침하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보수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통보하고 있다.

경북 도경 관계자는 "운전 중 졸릴 땐 꼭 쉬어가야 하며 우회전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화물차량의 특성을 감안해 운행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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