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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양 장구메기 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김승건 기자 입력 2024.03.19 14:53 수정 2024.03.19 18:03

석보면 포산리 해발 550m에 자연적 조성 산지형 습지
472종 희귀동식물 서식...삵‧담비 등 멸종위기생물 발견

↑↑ 영양군, 장구메기습지 주민공청회<영양군 제공>

영양 장구메기 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19일 석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장구메기 습지는 영양 석보면 포산리 해발550m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지형 습지로, 472종의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삵·담비 등 6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발견되어 우수습지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군은 생태적가치가 높은 장구메기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까지 동시에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청, 국립생태원 등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습지 지정계획 및 보전계획, 습지의 우수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도 함께 청취했다.

오도창 군수는 “우리의 소중한 생태자원인 장구메기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주민의 적극 지지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영양군과 주민이 협력해 장구메기 습지의 생태적가치를 보전하고 알려, 생태관광의 거점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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