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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생계형·충동적 범죄 감경처분

권영대 기자 입력 2017.08.10 19:14 수정 2017.08.10 19:14

포항북부경찰서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 개최포항북부경찰서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 개최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9일 오전 11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나 즉결심판청구 사건 중 초범자,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자의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대상사건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무전취식, 무임승차), 폭행 기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 사건으로 범죄기록이 없는 자 등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박찬영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대학교수, 기업 대표, 세무사 등 시민위원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경미 형사범3건과 즉결심판 사건 1건에 대해 심사했다.심사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며, 또한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 사건 모두를 감경하기로 결정했다.박찬영 북부경찰서장은 “사회적 약자의 생계형 범죄나 충동적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을 살펴 감경처분을 하는 등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포항=권영대 기자sph9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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