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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가정집서 사행성 도박 피시방 운영

김명수 기자 입력 2024.03.26 10:45 수정 2024.03.26 10:45

성주署, 업주 등 6명 입건

성주경찰서가 26일, 가정집에서 불법 사행성 도박 피시방을 운영한 혐의(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업주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부터 자신의 집에 인터넷 피시방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않은 바카라, 바둑이, 마작 등 게임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과 함께 화투 도박을 한 혐의다.

이에 경찰은 A씨와 화투를 친 손님 6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했다.

성주경찰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게임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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