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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양,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김승건 기자 입력 2024.03.26 14:46 수정 2024.03.26 15:34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
연 3% 2년간 이자 보전

↑↑ 영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 협약<영양군 제공>

영양군이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과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6일 영양군은 작년 출연금 1억 원에 이어 추가로 출연한 1억 5000만 원의 보증지원 목표 금액을 달성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 2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이는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까지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하며 해당 지원 사업은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일 현재 영양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영양군은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연 3% 범위 내에서 2년간 이자를 보전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례보증 지원 사업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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