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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청송군,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시행

김승건 기자 입력 2024.04.07 06:53 수정 2024.04.07 17:14

1대 당 최대 100만 원 보조금

↑↑ 산소카페 청송군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 시행<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완속 충전기 1기당 최대 100만 원을 충전기 종류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를 보유한 청송에 등록된 개인, 법인 등이며, 사업신청은 지난 1일~오는 9일까지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수행기관과 설치계약 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접수순이며, 신청 물량이 남을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또한 신청 가능 충전기 종류와 보조금액, 사업수행사 조건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경희 군수는 “전기자동차 사용은 탄소중립 실천으로 청송군 맑은 대기에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의 전기 자동차 전환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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