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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개발행위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장재석 기자 입력 2024.04.13 15:35 수정 2024.04.14 10:46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표준화·체계화

의성군이 신속하고 정확한 개발행위 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허가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 체계화해 복잡하고 많은 양의 허가 건수 및 인사이동에 따른 신규 담당자의 업무 어려움 등을 보완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가 제공되고 허가증 등 각종 문서가 자동 생성되며, 허가 관련 법령 등의 실시간 확인 및 각종 부담금도 자동 산출이 가능해진다.

특히 관련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의 정보를 자체 분석한 후 개발행위 가능 여부나 조건 등을 제공하는 기능도 탑재하게 된다.

또한 지도를 기반으로 한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인접지 허가 및 법령 위반사항 등의 조회가 가능하며, 기존 허가지에 대한 허가부터 준공까지 이력도 한 번에 볼 수 있어 업무처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존 수기(엑셀)로 관리하던 개발행위 허가, 도로점용, 하천점용 허가 대장 등을 전산화해 수기 작성으로 인한 오류를 예방하고 정확도를 높여 관리 할 예정이다.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사업은 2024년 4월 착수해 오는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사용 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인허가 시스템 구축으로 개발행위 업무가 표준화, 자동화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길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양질의 인허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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