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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추석 열차승차권 이달 29~30일 예매

뉴스1 기자 입력 2017.08.17 18:59 수정 2017.08.17 18:59

코레일, 29일 경부․경전선-30일 호남․전라선코레일, 29일 경부․경전선-30일 호남․전라선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17일 밝혔다.29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등의 승차권을, 30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다.예매 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11일간 운행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O·V·S·DMZ-트레인 등 관광전용열차의 승차권이다.관광전용열차는 O-트레인(중부내륙관광열차), V-트레인(백두대간협곡열차), S-트레인(남도해양열차), DMZ-트레인, 정선아리랑열차, 서해금빛열차 등이다.승차권은 인터넷에 70%, 역 창구 및 판매 대리점에 30%가 각각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30일 오후 4시부터 9월 3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예매기간에 판매되고 남은 승차권은 30일 오후 4시부터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때 유의할 사항도 있다. 승차권 불법유통과 부당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또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는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지만 잔여석을 판매하는 30일 오후 4시부터는 예매가 가능하다.장거리 이용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한편 코레일은 추석 승차권의 편리한 온라인 예매를 위하여 '추석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를 25일 오후 2시에 사전 오픈한다.예매 전용 홈페이지에서는 열차시각표, 결제기한, 예약매수 등 예매사항에 대한 안내와 예약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사전에 희망하는 날짜 및 열차종류, 구간 등의 여행정보를 미리 저장할 수 있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예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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