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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수제담배 불법제조·판매 검거

김태진 기자 입력 2017.08.17 19:43 수정 2017.08.17 19:43

영주경찰서는 담배제조에 필요한 작업장과 장비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A씨를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피의자 A씨는 2017.4.17~7.6일까지 영주시내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장과 담배포장기계, 담뱃잎, 장비 등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피의자가 미리 제조하거나, 장비와 원료를 이용해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조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담배1보루(200개비)에 23,000~33,000원씩 총 합계 5,130,0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영주=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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