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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경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오재영 기자 입력 2024.04.27 15:36 수정 2024.04.28 10:44

30일~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문경시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문경 개별공시지가는 14만 5,879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그리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전년비 0.67%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문경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금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꼭 변동사항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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