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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포항

깨끗한 해양환경보전 방제비 현실화

권영대 기자 입력 2017.08.20 18:24 수정 2017.08.20 18:24

포항해경,‘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 시행포항해경,‘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 시행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약 3배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해양경찰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해양경찰청 예규)」을 지난 6월 30일 개정하였으며, 2개월 간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토록 하였다.또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여, 장비취득단가와 내용연수,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토록 하였다.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하였으나,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토록 하였다.그 밖에,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하였다.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포항해양경찰서는 8. 25(금) 14시, 서 2층 대회의실에서 관련기관, 수협,급유업체, 선박대리점,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해양시설, 방제·유창 청소업체 등 해양수산 종사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포항=권영대 기자sph9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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