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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체불임금 매년 증가 추세

김기환 기자 입력 2017.08.21 19:26 수정 2017.08.21 19:26

구미노동지청,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근로감독 대폭 강화구미노동지청,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근로감독 대폭 강화

구미고용노동지청 관내(구미, 김천) 사업장의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관내 체불임금액이 최근 4년간(매년 7월 말 기준) 52억원에서 10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불임금 해소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시킬 방침이다. 또 체불 근로자수는 2016년 7월말 2222명에 비해 올해 동기는 2021명으로 201명이 줄어든 반면 체불금액은 10억원이 늘어난 10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 등 법위반이 있는 구미, 김천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하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체불 신고가 반복되거나, 상습적인 체불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23개소이다. 이번 감독 시에는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정 지급 여부, 포괄임금제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또한 구미지청은 상반기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에 착안해 청년 등 취약근로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에 대해 근로감독한다. 구미지청은 감독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먼저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를 하고,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법위반이 있으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한편, 구미지청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임금꺽기 등의 법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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