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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군위군-수자원공사, 소송전 돌입

장재석 기자 입력 2024.05.26 14:14 수정 2024.05.26 14:14

송전선로 두고 '하천 점용 허가'
"안전 우려, 관광객 감소 우려"vs"안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대구 군위 하천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한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이 불허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군위군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대구지법에 군위군을 상대로 하천 점용 허가 불허 가처분 취소 소장을 냈다.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작년 9월 군위 삼국유사면 화북리 일대 1227㎡ 넓이 하천 점용 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이는 군위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군위변전소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 설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위군은 안전과 관광객 감소 등을 우려해 이를 불허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에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다.

군 관계자는 "송전선로가 하천 아래와 일부 강변 바닥 아래로 지나가게 되는데 2만 2900V 고압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관광객도 줄어 들 것이라 판단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구 행정심판위원회도 이를 감안해 군위군의 재량권을 인정해 줬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송전선로를 설치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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