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제

8·2대책 12개 후속법령 ‘착착’

뉴스1 기자 입력 2017.08.24 15:34 수정 2017.08.24 15:34

민간택지 상한제·양도세 중과 등 추진민간택지 상한제·양도세 중과 등 추진

8·2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법령 등의 개정 추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8.2대책 관련 주요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7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8·2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현재 주요 5개 관련법률 개정을 의원입법 등의 형식으로 추진 중이다. 실제 지난 22일엔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8·2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건축물분양법이 개정되면 올해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주요 5개 법률에 대한 입법 발의를 추진 중" 이라고 말했다. 건축물분양법 외에도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분양시장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도 이달 중 입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주택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4월1일 양도분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배제하게 된다. 이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6∼40%(기본세율)가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앞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돼 16∼50%, 3주택자는 20%포인트 증가한 26∼60%가 부과된다.8·2 대책과 관련한 7개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이달부터 입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일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2대책 발표 후 가장 먼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주택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수 비율을 높이는 한편,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금융위원회에선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23일부터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이외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도 적용된다. 주택법 시행령에선 다음 달 중 개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에선 요건을 완화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손쉽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1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