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지난 4일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강의를 연극 형식을 빌려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직원들의 몰입감을 높였다.
박현국 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 소양임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무심하게 했던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는 갑질 또는 괴롭힘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