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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실손보험 40만명 100억 더 냈다”

뉴스1 기자 입력 2017.08.28 14:50 수정 2017.08.28 14:50

금감원 “가격 내려라”…보험사, 표준화前·노후실손가격 ‘불합리’금감원 “가격 내려라”…보험사, 표준화前·노후실손가격 ‘불합리’

보험료가 과다 책정된 실손의료보험 40여만 건의 가격이 내년부터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21개 보험사들이 지금까지 10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더 챙겼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이후 판매된 실손보험 가격 감리를 진행한 결과, 일부 문제를 발견해 가격 인하를 권고한다고 27일 밝혔다.◇표준화 前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차별…갱신보험료 15% 인하 권고= 금감원은 우선 실손보험 표준화(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생명보험사 실손보험 5만여건의 갱신보험료를 약 15% 내리라고 보험사들에 권고했다. 표준화 전 상품은 보장률이 80%·자기부담률 20%인데 보장률이 90%·자기부담률 10%인 표준화 후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보험사들이 매년 실손보험료를 갱신할 때 표준화 전 상품은 통계량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같은 회사 가입자 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표준화 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연령층은 보장률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냈다"고 지적했다. 33만건에 해당하는 일부 손해보험사의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료가 0.5%~2.0% 내려갈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노후실손보험 손해율 낮은데 인상률은 똑같아…동결·인하 권고= 금감원은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보험 보험료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동결·인하를 권고했다. 노후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30%로 높은 반면 손해율이 70% 정도로 안정적 수준이지만 보험료가 계속 올랐다.일반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더 높은데도 손해율이 낮은 노후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같은 가격 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했다. 생명·손보사는 2만6000여건의 노후실손보험 가격을 내년부터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 ◇사업비 과다 책정, 내부통제 미흡도 발견= 일부 보험사가 실손보험에서 사업비 재원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부가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30% 내외인데 일부 보험사는 40% 이상까지 책정했다.보험사는 실손보험 위험률을 산출할 때 과거 위험수준의 변화가 장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객관적으로 예상될 때, 그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추세모형을 이용한다.추세 모형은 회사 내규에 따라 테스트를 거쳐 전년도 위험률 변동폭과 가장 유사한 모형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부 회사는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모형을 선택했다. 이는 과다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부가보험료가 과다하게 설정된 실손보험은 신계약부터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추세모형을 제대로 선정해 위험률을 산출하라고 권고했다.◇더 받은 보험료 100억원 추정…환급 여부는 보험사 소명 거쳐 결정= 금감원은 실손보험료 조정 대상 계약 규모를 총 40만건,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내년 보험료 조정 때 이번 권고를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번 감리에서 적발된 40여만건은 전체 실손보험 계약 중 1% 정도다. 보험사들이 더 받은 보험료 환급 여부는 공식 소명을 듣고 결정하기로 했다. 권 부원장보는 "소급을 해야한다면 보험사들에게 권고하고, 소급을 하지 않겠다는 보험사는 현장 검사를 해서 소급하도록 금융위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감리 결과와 별도로 정부는 최근 발표한 건강보장성 보험 강화를 통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보험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조만간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감리는 건강보장성 보험 강화와는 별개 사안"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실손보험 인하 여력이 있는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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