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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불법금융 ‘꼼짝 마’…제보자 최대 1000만원 받아

뉴스1 기자 입력 2017.08.30 15:30 수정 2017.08.30 15:30

H투자자문사 대표 김모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전국 16개 지점에서 12~72%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1000여명으로부터 330억원을 챙겼다.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명문 사립대 출신의 펀드매니저라고 소개했다. 김씨의 범행은 한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꼭 김씨를 잡아달라. 피해가 수백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제보했다. 김씨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했다.금감원은 30일 불법금융 사기 제보자 15명을 선발해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고한 건의 피해 규모와 신고 시기, 신고 내용 등을 두루 따져 '최우수-우수-장려' 등급으로 나눴다.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피해 사례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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