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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봉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받아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7.02 09:56 수정 2024.07.02 10:11

이달 31일까지


봉화군이 오는 31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며,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와 우선지원 가구에 대한 구분 없이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 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해 새 지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노후정도,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9~10월 철거사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박현국 군수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군민 건강은 물론 환경보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다”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군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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