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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소방서, 건전지 내장형 제품 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7.02 13:46 수정 2024.07.02 14:38

제품 구입시 국가 통합인증마크 KC확인 필수


영주소방서가 건전지 내장형 제품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안내한다.

내장형 제품은 내부에 배터리가 있으며 직접 교체 할 수 없는 전자제품의 한 종류로 일체형 배터리라고 불린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전동킥보드, 무선청소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제품 구입시 KC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과충전방지 회로가 적용된 제품을 구입한다. 사용상 주의사항은 ▲충격이나 과충전 등 외형 이상 유무 점검 ▲다른 전기제품 충전기와 혼용 금지 ▲콘센트 오염‧훼손 여부 확인 ▲충전 완료시 코드 분리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지난 2023년 9월 경산시 한 공동주택 거주자가 무선청소기를 충전해 놓은 채 외출하였고, 약 40분 후 충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배터리 충전시에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장형 제품은 대부분 리튬배터리로 화재발생시 빠르게 연소 확대와 폭발로 이어 지기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즉시 119에 신고한다.

유문선 서장은 “배터리 화재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충전 시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면 예방 할 수 있다”며 “여름철 장기간 휴가로 인해 집을 비울 경우 한번 더 확인해 본다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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