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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스캔들’ 최규순 전 KBO 심판팀장 영장

뉴스1 기자 입력 2017.08.30 17:00 수정 2017.08.30 17:00

검찰, 이장석 넥센 구단주 비공개 소환조사…수사 확대검찰, 이장석 넥센 구단주 비공개 소환조사…수사 확대

한국야구위원회(KB)의 '심판스캔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 등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최규순 전 심판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최씨를 상대로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두산베어스 등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는 2013년 10월 KBO리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당시 김승영 두산 사장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이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달 3일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최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수사해온 검찰은 두산 관계자뿐아니라 KIA 타이거즈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두산에 이어 KIA도 최씨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다른 구단들도 최씨와 금전 관계를 맺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전날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넥센의 자금이 최씨 주변의 계좌로 흘려간 점을 의심하고 있다.지난해 8월 KBO는 최씨의 금품수수를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여 '대가성이 없는 당사자 간 금전대차'로 결론짓고, 구단 관계자에게 경고조치만 내린 뒤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KBO측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해 조사한 후 최씨가 두산·넥센구단 외 여러 구단에게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 6개월 간 조사를 지연한 점 등을 확인하고 검찰에 KBO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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