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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7.08 10:13 수정 2024.07.08 10:13

15일부터 합동 점검
8월 2일까지 3주간

포항해경이 오는 15일~8월 2일까지 폐어구 불법 투기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포항 해수청, 지자체, 수협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간 폐어구 발생 총량은 약 4만 4000t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1만1000t만 수거되고 나머지 3만 3000t은 매년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폐어구는 어구 미회수·유실·폐기로 발생하며 유령어업(유령어구에 의해 물고기가 잡혀 죽는다는 의미) 문제뿐 아니라 선박 감김 사고로 이어져 어업인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포항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실태 점검과 단속을 병행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100톤 이상 또는 최대 승선인원 15명 이상인 어선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 관리계획서를 기록·비치하도록 점검·계도 할 예정이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선저폐수 등 어선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운동 실천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의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포항 해수청, 지자체, 수협과 함께 어선, 어구 생산·판매·수입업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간 폐어구 발생 총량은 약 4만 4000t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1만1000t만 수거되고 나머지 3만 3000t은 매년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폐어구는 어구 미회수·유실·폐기로 발생하며 유령어업(유령어구에 의해 물고기가 잡혀 죽는다는 의미) 문제뿐 아니라 선박 감김 사고로 이어져 어업인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포항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보증금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사용금지 등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실태 점검과 단속을 병행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100톤 이상 또는 최대 승선인원 15명 이상인 어선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 관리계획서를 기록·비치하도록 점검·계도 할 예정이다.

김지한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 선저폐수 등 어선발생 오염물질 적법처리 운동 실천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의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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