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9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 경 자택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시청한 혐의다.
A씨는 포항 일자리경제국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포항시는 지난 4월 22일 자로 그를 직위 해제 했다.
포항시 측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미리 직위 해제를 했다"며 "별도 업무는 주지 않고 사무실에 대기 조치를 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