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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서구, 7월 재산세 128억 부과 ‘성실 납부 당부’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7.10 15:37 수정 2024.07.10 15:51

대구 서구가 올 7월 정기분(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8만 건에 128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본격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지난 달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지난 6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 취득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ARS(142211), 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규호 서구청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내 성실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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