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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시,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7.14 12:37 수정 2024.07.14 13:43

대구시가 지난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대구시가 배기철 씨를 대구시행복사회서비스원장에 임명하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를 패싱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 시의회와 체결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에 따르면 배 신임 원장 인사청문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인사 청문회 대상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의료원의 장이며, 이밖에 대상기관 확대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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