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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자발찌 차고 음주 제한 명령어긴 5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7.15 10:14 수정 2024.07.15 10:14

대구지법, 징역 4개월

대구지법 형사 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이 지난 14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편 보호 관찰소에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0.214%로 측정됐다.

A씨는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던 중 법원에서 '부착기간 주거지 이외 지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음주하지 말 것'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2021년 9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1월에 출소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했다"며 "사건 당일 오전에는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로 면담을 하기도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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