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2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316개 소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공 측량업 105개 소, 일반측량업 191개 소, 지적측량업 20개 소를 대상으로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방식은 사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발송하여 측량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를 통해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1차 서면 검토하고,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2차 현장 조사한다.
또한, 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가벼운 경우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법적 등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등록 기준 미달 ▴변경 신고 지연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했고, 이 중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3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했다.
이주원 토지정보과장은 "도민이 신뢰하는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측량업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신뢰받는 측량업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측량 업체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