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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성주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시동’

김명수 기자 입력 2017.09.03 15:11 수정 2017.09.03 15:11

농촌 일손부족에 ‘단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농촌 일손부족에 ‘단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성주군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성주군 농업인회관에서 외국인 노동자 및 이들을 고용한 농가, 관련 T/F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등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국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계절근로자가 향후 90일간 일하게 될 농가주와의 상견례, 사전교육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내일부터 농가로 가서 본격적인 농작업(참외따기, 벼수확, 버섯수확 등 각종 농작업)에 투입되어 농가에 큰 일꾼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본 사업은 지난 6월 성주군과 필리핀 미사미스주 클라베리아시의 양해각서(MOU)체결로 이루어졌으며 현재 클라베리아시는 전남 장흥군과도 MOU체결을 하는 등 다른 지자체와도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성주군은 “이번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여러 어려움(현재 필리핀 미사미스주 계엄령 선포)이 있었으나, 주필리핀 대사관과 연락 등 그간 클라베리아시와 협력해 인력선발, 비자 신청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계절근로자 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계절근로자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근로자 콩코이(필리핀, 31세)는 “성주군에서 일할 기회를 줘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입국했다며 앞으로 성실히 일하여 성주군 농업에 큰 힘이 되겠으며, 선진농업 기술을 배워 필리핀의 농업에도 중요한 자산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농번기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체류자격으로 3개월 이내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성주군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의 일자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며 연말까지 총 21명이 입국할 예정으로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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