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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경찰, 스미싱 주의보 발령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7.24 09:49 수정 2024.07.24 09:49

지인 사칭 부고문자 성행

보이스 피싱과 각종 스미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찰청이 지역에서 지인을 사칭한 부고문자 스미싱이 성행함에 따라 대구 전역에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스미싱은 지인 명의로 문자를 보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 휴대폰 번호로 지인에게 유사한 내용의 부고문자를 보내고 소액결제 알뜰폰 개통·비대면 대출(카드론)·금융계좌 금원을 이체해 편취하는 수법이다.

경찰이 밝힌 최근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친구 B씨를 사칭한 '부친이 지병으로 별세했다'는 부고문자를 받고 무심코 장례식장 안내 주소(URL)를 클릭하고 앱 설치를 했다,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알뜰폰이 개통됐다.

이후 금융기관에 예치된 피해자 명의 금융계좌에서 6000만 원 상당이 범인 계좌(대포통장)로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다.

한편 스미싱은 부고 문자뿐 아니라 택배배송 안내, 교통범칙금 미납 안내, 카드발급 안내, 결혼식 청첩장,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안내 등을 가장한 다양한 형태의 문자로 전송된다.

이런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인으로부터 부고장 문자메시지가 오더라도 첨부된 URL을 무심코 누르지 말고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해 보는 습관이 중요하며, 의심스러운 부고장 메시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정상 문자와 구별이 가능하다.

범인들은 온라인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 후 이를 금융거래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므로 휴대폰 무단 개통을 막기 위해 엠세이퍼(msafer.or.kr)사이트를 통한 휴대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조치를 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시민 누구나 스미싱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평소 예방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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