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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노동조합과 단체교섭<경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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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24일 본청 행정지원동 화백관에서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 공무원 11명과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을 비롯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 12명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단체교섭 개회식을 가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연합해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구성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다.
이번 단체교섭은 경북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2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확대 등 노동조합 활동 보장 △휴일, 휴가 등 유급휴가 확대 △장기 재직 휴가 신설 △직종별 처우개선 등이다.
향후 교섭 절차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검토와 부서별 실무교섭, 국별 본교섭을 통해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마지막 본교섭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을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따뜻한 경북교육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