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사진)이 지난 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 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 추진되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희용 의원은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청년 농업인·스마트 농업 등 농업 분야의 미래 투자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이루기 위해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와 협의 끝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