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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안동시‘구제역 정기접종’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9.04 14:13 수정 2017.09.04 14:13

돼지는 1차 접종 한달후 2차 보강접종‘권고’돼지는 1차 접종 한달후 2차 보강접종‘권고’

안동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접종시기가 도래한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1,401호 104,330두에 대해 5일부터 14일까지 제16차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시는 예방접종에 앞서 관계자의 방역의식을 높이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4일 시청 소통실에서 읍면동 축산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올바른 예방접종요령(백신관리요령, 접종방법, 농가준수사항, 안전사고예방 등)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에 나선다.이번 정기예방 접종 시 소는 전업농가(소 50두 이상)의 경우 예방접종지도반(읍면동 담당자)을 편성해 접종시기가 도래한 가축에 대해 농가 자가접종을 지도한다. 소규모농가(소 50두 미만)는 희망농가에 한해 예방접종지원반(공수의)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지난 2월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차 접종으로 면역형성력을 안심할 수 없어 좀 더 안전한 차단방역을 위해 돼지는 1차 접종(8~12주령) 1개월 후 2차 보강접종을 권장하고, 농가별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해 백신접종 누락개체가 없이 철저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예방백신 구입, 예방접종, 대장기록 등 전반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염소는 행정을 통해 백신이 모두 지원되며 농가에서 자가접종을 실시하고, 사슴은 자율접종 대상으로 연1회 제각, 출산 시기에 맞춰 자가접종을 실시하게 된다.특히 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나 소독설비 설치 위반자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방침이다.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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