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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교대졸업자에 초등임용 가산점

뉴스1 기자 입력 2017.09.04 20:09 수정 2017.09.04 20:09

전국시·도교육감협, 지역 가산점 3%→6% 상향전국시·도교육감협, 지역 가산점 3%→6% 상향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지역 교육대학 졸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역 가산점'이 상향될 전망이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 리젠시 제주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 억제를 위한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 임용권자인 교육감은 관할 지역에서 시험을 보는 교육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 1차 시험성적 만점의 최대 10%를 가산점으로 줄 수 있다. 단, 현직 교사인 교원 경력자는 예외다.이에 따라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해당 시·도 또는 인근 교대 졸업생들에게 3%, 울산시교육청은 1%의 지역가산점을 주고 있다.이날 강원도교육청이 제안한 조정안은 지역 교대 졸업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현행 3%에서 6%로 높이고, 타 시·도 교대 졸업자에게는 3%의 지역가산점을 새로 부여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교대 졸업자들 간 지역가산점 차이는 3점으로 종전과 같지만,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현직 교사들과는 최대 6%의 점수차가 벌어지게 된다.사실상 현직 교사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셈이다.강원교육청은 2016년 초등 임용 합격자의 11.5%(546명)로 추정되는 현직 교원의 타 지역 이탈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시도교육감협은 이날 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2019학년도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 불참한 대구·울산·경북교육청에도 이 같은 내용을 공식 통보키로 했다.이 외에도 시도교육감협은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초등돌봄교실의 학교밖 자자체 이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실화 등 5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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