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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확대_포스터<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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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오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주변 금연 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구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30m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북도는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표지판, 홍보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확대된 금연 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윤성용 보건정책과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금연 구역 확대 정책에 대해 도민의 적극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