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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검찰, '포항지진 촉발' 관련자 5명 기소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8.19 13:12 수정 2024.08.19 16:56

발생 7년 만에 수사 마무리
발전 주관기관 대표·이사 등
정부 부처 담당자는 불기소

↑↑ 지난 2017년 11월 16일 붕괴 위험으로 출입이 통제된 포항 북구 대성이파트에서 한 노인 가족사진을 챙겨 나오고 있다.<뉴스1>

검찰이 19일,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 지진 발생 7년 만에 주관기관과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관리·감독기관인 정부 부처 담당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 날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다.

한편 포항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명 포항시민이 다쳤고 큰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이 2019년 12월 연구사업 전담·주관·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포항지진 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를 받아들였다.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께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

이들은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함에도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유발지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를 수립해 지켜야 함에도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연구사업의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의 경우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규모 3.1 지진 등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믿은 것이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사업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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