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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인적 사항 도용,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은 3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8.20 07:50 수정 2024.08.20 07:50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 5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이 지난 19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102만 5736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 대구 수성구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위해 지인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준 것을 비롯, 모두 74회에 걸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다.

아울러 진료받기 위해 행사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접수동의서 양식의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연락처란 등에 타인 인적사항으로 기재한 후 서명해 위조하고 교부해 행사한 혐의와,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 할 목적으로 침입해 이를 꺼내 가져간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부정하게 처방받거나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 또는 약국이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병원 또는 약국이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받아 투약한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기까지 했다"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선행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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