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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슬레이트 해체 공사 중 작업자 추락사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8.20 10:35 수정 2024.08.20 10:35

대구지법 포항, 건설사 운영자 집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이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건설사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건설사 소속 근로자 1명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포항의 한 슬레이트 해체 공사 현장에서 약 5.4m높이의 지붕 최상부에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던 중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며칠 뒤 숨졌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하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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