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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미천연가스발전소, '현장대리인 확인 없이 공사'의혹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8.22 10:25 수정 2024.08.22 10:25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상주,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

↑↑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공사현장.<뉴스1>

구미천연가스발전소 건설에, 1년여간 현장 대리인 확인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노조측에 의해 제기됐다.

한편 이 현장은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석탄발전을 LNG복합화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시공되고 있다.

한노 한국 건설산업노조연맹 건설기계 대경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내년 12월 폐지 될 태안 석탄화력발전 1호기를 대체하기 위해 서부발전이 6932억 원을 투입해 구미 해평 하이테크밸리 4만 5000평에 설비용량 501.4㎿(메가와트)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현재 이 공사는 금호건설이 단독 수주해, 작년 4월 25일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법적 책임자인 현장 대리인이 배제된 채 1년 가까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다.

최규철 노조 사무장은 "지난 4월 금호건설의 지역업체 장비 이용 건으로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연 후 법적 책임자인 현장대리인 면담을 요청했는데 현장소장 A씨가 '내가 현장소장이며 현장대리인'이라 했다"며 "자격이 없는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작년 8월 현장소장과 현장대리인을 겸하던 B씨가 '공사용 도면과 안전허가서 도면 등이 제 때 제공되지 않고 지반조사보고서와 실제 지반의 조건이 달라 공정 차질이 우려된다'며 서부발전에 '공기 연장 검토 요청 공문'을 올렸다 현장소장 직위를 해제당하고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 1년간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서류에 현장소장이 결재해 서부발전으로 발송하고, 서부발전도 이를 알면서 묵인하고 있다"며 "금호건설과 공기업인 서부발전이 국가 중요시설을 현장대리인 확인도 없이 임의로 공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호건설 관계자는 "작년 8월 구미 천연가스발전소 현장소장을 본사에서 파견한 것은 맞지만, 현장대리인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다"며 "불법공사를 하고 있다는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오해가 있는지 알아보고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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