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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사고 후 여친과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8.25 15:31 수정 2024.08.25 15:31

대구지법 '집행유예'선고
여친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이 2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또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친 B(27·여)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2일 오전 3시 15분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C(49)씨를 들이받아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연인 관계인 B씨에게 진술해 달라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B씨는 운전자에 앉아 있던 A씨와 자리를 바꿔 앉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다 피해자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경찰관 음주 측정에도 응한 혐의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제한속도는 50㎞/h였다. 당시 A씨는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29㎞/h 초과해 주행했다.

재판부는 "음주 대인사고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여자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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