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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無許생리대 국내유통 활개

뉴스1 기자 입력 2017.09.11 15:29 수정 2017.09.11 15:29

허가없이 제품 생산·유통…지난달엔 ‘중국산→국산 둔갑’ 적발허가없이 제품 생산·유통…지난달엔 ‘중국산→국산 둔갑’ 적발

중국산 생리대를 국산으로 둔갑해서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된 한국다이퍼가 무허가 생리대를 유통업체들에게 납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기 이전부터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해왔다.지난해 10월 경인지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돼 제품을 회수 당했지만 업무 정지 3일에 불과하고 4차례 적발되더라도 1개월밖에 정지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허가 없이 버젓이 생리대 생산·유통…관리 시스템 '구멍'=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다이퍼는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유통해 왔다.실례로 일부 회수조치된 것으로 밝혀진 '울트라슬림이오엔중형날개형'의 경우 품목허가는 2015년 5월 26일이었으나 제품에 적힌 생산일은 같은해 2월 22일이다.'울트라슬림키토애소형날개형'의 경우 품목허가는 2015년 6월 29일이었지만 생산은 2개월 전인 4월 23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트라슬림그날그대라서행복해요중형날개형'은 지난해 10월 5일 허가를 받았지만 생산은 7월 10일부터 이뤄지고 있었다.생리대 '그날' 제품 중에서는 제조년월이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물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허가 제품이 다량으로 유통돼 왔다는 설명이다.더 큰 문제는 국내 의약외품 신고를 하지 않은 생리대를 제3국으로 수출해 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다이퍼 측이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에 있는 '굿데이코리아'는 의약외품 품목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굿데이라는이름으로 2014년 12월 3일 생리대 3종을 의약외품 품목 신고했지만 수출 제품에 적힌 제조일은 같은해 5월 10일이었다.아울러 의약외품 수입업 신고 없이 중국산 생리대(완제품)를 수입해 들여온 정황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제품이 적힌 특허출원 번호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며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실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 중 일부는 특허번호와 특허출원 고유번호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조회되지 않았다.최근 이 업체는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여오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서울세관에서 적발한 제품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유통하는 상품으로 약 1년동안 조사가 이뤄졌다.적발된 금액만해도 관세법 위반 33억4990만원, 대외무역법위반 24억7539억원 수준이다. 신고에 의해 조사가 이뤄지면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협력업체 신고·민원 수차례 제기에도 식약처 묵살?…"조치했다"= 국내 생리대업체들은 정부의 의약외품 관리·감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주장했다.정상 제품 생산이 불가능한 생산설비로 의약외품제조업 신고를 해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일부 협력업체들은 수차례 식약처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불법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업체 측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점이다. 4차례 적발되더라도 최대 1개월 영업정지만 적용되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예컨대 무허가 생리대를 제조해서 유통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이미 판매가 다 이뤄진 상황이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도 효과가 크지 않다.현재 한국다이퍼와 계약을 맺고 사업해 온 업체들은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생리대를 국산 생리대인 것처럼 속여 납품했다는 점과 수출 물량에 대해 허위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한 협력사 관계자는 "식약처에 여러차례 조사를 요청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손 쉽게 검증이 가능한데도 제대로 관리와 감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가능한 조치를 모두 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다이퍼의 무허가 생리대 수입·제조 행위에 대해 조사해 적발했고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식약처 관계자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수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근 관세청 적발 건에 대해 '관세사 실수'라고 해명한 한국다이퍼 측은 답을 내놓지 않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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