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26일~오는 9월 13일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다.
경북도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시장, 음식점, 제조유통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친다.
특별점검 주요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오징어, 조기 등과 원산지 위반율이 높은 참돔, 낙지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5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점검 할 방침이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